안내

이미지 없음

후원금은 이렇게 사용됩니다.

1. 생계비 의료비지원 : 지역사회 내 저소득 장애인에게 생계비, 의료비, 일상생활용품, 식료품 등을 지원합니다.

2. 상담치료 : 경제적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장애 아동의 심리,재활 상담, 물리, 언어, 직업 치료등에 사용되고 있습니다.

3. 교육지원 : 경제적으로 어려운 장애인 학생들의 학업 및 재능발굴과 육성을 위한 장학금 지원에 사용되고 있습니다.

4.문화여가지원 : 문화체험 기회와 여건이 상대적으로 힘든 장애인들에게 여가문화기회를 제공하는데 사용됩니다.

#모든 후원금품에 대해서는 법인세법 제18조와 소득세법 제34조에 의하여 연말정산 시 종합소득금액의 30% 면세혜택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[후원물품 기부금영수증 환산기준 안내]

 우리 복지관은 후원 개발에 따른 후원자 관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후원자 관리업무의 체계적이고 투명한 집행을 위해 후원금품 및 후원자관리지침을 운영하고 있습니다.

후원물품 환산기준은
'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후원관리지침 제4장 기부금영수증 산정기준 중 제15조(공통사항) 제16조(공상품 환산기준)과 제17조(식품류 및 생핌품 환긴기준)을 따릅니다.

[제4장 기부금영수증 산정기준]

제15조(공통사항)
    1. 후원자가 후원물품을 구매하고 관련 증빙자료(영수증 및 전표) 등을 지참 시 해당 금액으로 환산함. (단, 구입시기에 따라 달라질 수 있음)
    2. 증빙자료를 지참하지 않을 시, 나라장터(조달청) 검색을 통해 동일 모델 가격(검색일 기준)을 근거로 측정하며, 동일 모델이 없을 경우 유사한 사양의 모델로 가격(검색일 기준)을 책정함. (단, 나라장터에 제품이 없는 경우 오픈마켓 및 온라인 검색을 통해 제품가격을 책정할 수 있음) 
    3. 모금 및 배분기관(단체)의 후원물품인 경우 기관(단체)에서 공시한 가격을 근거로 환산하며, 공시 가격이 없는 경우 위와 동일하게 가격을 책정함.
    4. 후원물품은  “품목별 기증 가능물품(붙임1)”에 따라 수령여부를 판단하며 환산기준은 제16조(공상품 환산기준), 제17조(식품류 및 생핌품 환산기준), 제18조(재능기부 환산기준)에 따라서 환산한다.

제16조(공산품 환산기준)  
    1. 판매가격 100%인정 : 새 제품 혹은 단순포장이상 등의 단순 하자물품. (구매기간 1년 미만의 제품)
    2. 판매가격 80%인정 : 기능상의 문제가 없으나 약간의 사용 흔적이 있는 물품.(구매기간 1년 이상 2년 미만의 제품)
    3. 판매가격 50%인정 : 기능상의 문제가 없으나 사용 흔적이 많고 수리 및 부품 교체가 필요할 수도 있다고 판단되는 물품. (구매기간 2년 이상 5년 미만의 제품)

제17조(식품류 및 생필품 환산기준)  
    1. 판매가격 100%인정 : 유통기한 1개월 이상 남고 상품으로서 가치가 있는 후원품.
    2. 판매가격 80%인정 : 유통기한 1주 이상 남고 상품으로서 가치가 있는 후원물품.
    3. 판매가격 50%인정 : 유통기한 1주 이하 남고 상품으로서 가치가 떨어지는 후원품.
    4. 비고 : 제품의 특성(최초의 유통기한이 짧은 제품 또는 야채 및 과일 등)을 고려해 후원담당자 및 후원자(처)와의 협의를 통해 후원 환산가를 책정할 수 있음.